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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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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실업급여란 12개월 동안 혹은 그 이상 고용보험을 유지해 온 사업장안에서 6개월이상 근무를 했으나 회사사정에 의해 회사를 그만두게 된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게 될 때 까지 생계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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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은 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회사에 내부사정에 의해 회사가 망하거나 혹은 나는 계속해서 일을 하고 싶은데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이 있습니다.)

계약직 직원의 계약이 만료되는 상황이나 정직원이 정년퇴직을 당하는 경우에도 자격조건이 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조건으로는 회사에서 왕따나 폭력을 당한다던가 하는 경우에도 입증할 근거가 있을시 자격조건에 해당됩니다.



위는 실업급여 조건에 관한 다양한 질문과 답변으로 해당되시는분은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분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노동청을 가야하는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센터에서 주는것이니 이점 알고계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보험 정보에 있는 개인혜택을 들어가시면 실업급여에 관한 정보를 더욱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통해서 자신이 급여를 얼마정도 받을수 있는지 미리 계산을 하실수 있습니다.
나이와 가입기간을 입력하시고, 월 급여액을 넣고 결과보기를 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고용보험 홈피(http://www.ei.go.kr)에서 실업급여와 관련된 정보와 신청을 할수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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